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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임대했는데 술자리 벌이고…”…교회, 판소리학교에 퇴거 통지

LA지역 유명 소리꾼이 한인 교회의 한 공간을 연습실로 사용해오다 퇴거 통보를 받았다.   교회 측은 술자리를 벌이는 등 각종 위반 사항이 계속 이어졌다는 주장이고, 판소리팀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LA지역 평화의교회(담임목사 김기대)는 지난 28일 판소리 학교 ‘우리 소리’를 운영하는 김원일씨에게 퇴거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통지서는 평화의교회 건물 관리부가 작성했고 ‘12월 28일까지 연습실을 비워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씨는 국악세계화협회(KTMGA) 이사장을 역임했다. 조통달(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전수교육조교) 명창의 수제자로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흥보가를 완창한 인물이다. 또 LA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 등에서 판소리 등을 하며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교회 측은 퇴거 통지서에 총 여섯 가지 위반사항을 적시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위반사항은 ▶당초 계약과 달리 건물 이용 시간 초과 ▶부엌 무단 사용 ▶연습 후 교회 내 승인되지 않은 공간에서 술자리 ▶교회 냉장고에 주류 및 기타 음식 보관 ▶10여개 이상의 개인 비품을 교회 내 승인받지 않은 공간에 보관 ▶밤늦게까지 교회 문을 닫지 않아 차량 손상 우려로 다른 임차인들의 불만 가중 등이다.   김씨와 교회 측의 갈등은 통지서 발송 전부터 심화했다. 교회 측은 지난 19일에 이미 한 차례 김씨에게 경고를 하며 벌금으로 50달러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교회 측은 경고장에 ‘에어컨이 3일을 계속 돌았다. (중략) 판소리팀과 상관없는 일이라도 최종 사용자가 판소리팀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김씨는 29일 당시 교회 측이 제기한 위반사항에 대해 “에어컨이 있는지도 몰랐고 스위치 위치도 모른다. 자초지종에 대해 한마디 물은 적도 없어 황당하다는 입장을 교회에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지서 내용은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고 오해도 많다”며 “(김기대 목사와는) 같은 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고, 문제를 키우기 싫어 나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지는 교회 측 입장을 묻기 위해 김기대 목사에게 연락했지만, 29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소리꾼 한인 퇴거 통지서 한인 교회 la지역 평화의교회

2023-11-29

LA 강제 퇴거 통지서 발급, 5만건 육박

    팬데믹이 끝나면서 LA 세입자 가운데 강제 퇴거 통지서를 받는 가구가 매달 수 천 가구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시 회계감사관실이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부터 8월 말까지 임대주택 소유주들이 접수한 강제 퇴거 통지서는 거의 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LA시는 올해 2월부터 7월 말까지 4만 건의 퇴거 통지서가 발부됐다고 밝혔으나 여기에는 이미 우편으로 발급된 수 천건의 통지서가 포함되지 않아 한 달 만에 퇴거 통지서 집계가 1만 건 정도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계감사관실은 퇴거 통지서의 96%는 렌트비 미납과 관련한 내용이고 91%는 3일 퇴거 통지서라고 밝혔다.   퇴거 통지서 발급을 우편번호로 분류하면 할리우드 90028 지역이 3585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이 페어팩스 90036 지역 2458건, 우드랜드힐스 91367 지역 209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웨스트레이크 90017 지역도 2076건으로 2000건을 넘긴 지역에 포함됐다.   다운타운은 90014와 90012, 90015 지역이 1500건 전후로 상황이 좋지 않고 한인타운에서는 버몬트 동쪽 지역을 포함하는 90005, 미드 윌셔에 포함되는 90020 지역에서 각각 1545건과 1284건을 기록하며 퇴거 통지서가 가장 많이 발급된 10대 우편번호에 포함됐다.   퇴거 통지서가 발급된 사례 대부분은 세입자가 2000달러 이상 월세가 밀린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미납 월세 액수가 2000달러에 미치지 못함에도 퇴거 통지서를 발급한 경우도 있다.   시 조례상 집주인은 공정시장렌트비 한달치에 못미치는 액수만 밀렸을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6000개가 넘는(6062개) 퇴거 통지서의 경우 해당 액수를 넘지 않았는데도 세입자를 퇴거시키려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관련 시민단체는 밝혔다.     LA 시는 코로나19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지난 3월 말로 문을 닫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밀린 렌트비를 갚지 못하고 고통받는 세입자가 증가하자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일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LA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가구원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이 2020년 3월부터 현재 사이 기간에 실직하거나 수입이 감소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2020년 4월 1일부터 현재 사이 기간에 현재 집주인에게 렌트비를 내지 못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가구 소득이 거주 지역 중간 소득의 80%를 넘으면 안 된다.   렌트비 지원 신청은 해당 웹사이트(housing.lacity.org)나 무료 전화(888-379-3150)를 이용하면 된다. 해당 부서 근무시간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김병일 기자통지서 강제 퇴거 통지서 강제 퇴거 천건의 통지서

2023-09-25

“퇴거통지 받은지 5일 안에 미납사유 법원에 제출해야”

지난 1일부터 LA카운티의 퇴거유예 조치가 종료된 후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를 퇴거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케이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0일 LA타임스는 UCLA의 최근 통계를 인용해 LA카운티 법원에 월평균 3000건이 넘는 퇴거명령 소송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퍼블릭 카운슬의 파이자 말리크 변호사는 “퇴거 통보를 받지 않으려면 렌트비 납부일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렌트비 납부일이 지났다면 ‘5일’ 안에 내고, 퇴거 통지를 받았다면 5일 안에 법원에 렌트비 미납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며 특히 렌트비 미납 사유를 제때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는 시 정부나 카운티마다 달라 세입자들은 자신의 거주지에 적용되는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 세입자 퇴거 절차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퇴거유예 조치가 만료됐다는 의미는.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보았더라도 퇴거방지를 위해 매달 렌트비를 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 보호 규정에 따라 공정시장 렌트비(1747달러)보다 적은 금액이 밀린 세입자는 퇴거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 예로 원룸 아파트 세입자가 밀린 렌트비가 1300달러일 경우 집주인은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   -퇴거 통지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은.   “렌트비 미납으로 퇴거 통지서를 받았을 때 5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패소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답변은 영어나 스패니시로 법적 절차에 맞춰 써야 하며 전화나 편지는 충분하지 않다.”   -팬데믹 기간 밀린 렌트비는 어떻게 하나.   “지역별로 규정이 다르다. LA의 경우 세입자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오는 8월 1일까지, 2021년 10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밀린 렌트비는 2024년 2월 1일까지 내야 한다. 주법은 팬데믹 초기 몇 달 동안 밀린 렌트비에 따른 퇴거를 금지하지만, 퇴거 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내로 코로나로 인한 재정난 서류(housing.ca.gov/pdf/forms/tenant/1179_02d.pdf)에 서명해야 하며 적어도 일정 기간 렌트비의 4분의 1을 냈어야 한다. 그런데도 집주인이 소액 청구 법원을 통해 미납된 렌트비를 징수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퇴거 소송에서 무료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없다. 세입자가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또는 비영리 기관 스테이하우스LA(www.stayhousedla.org)를 통해 무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테이하우스LA는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열어 퇴거 절차 및 세입자 보호법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자가 많아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 외에 LA법률보조재단(800-399-4529)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신청자가 많아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 외에 LA법률보조재단(800-399-4529)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la카운티 세입자 퇴거 통지서 세입자 퇴거 la카운티 법원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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